법률
보이스 피싱 신고이후 상황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진술까지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진행상황 같은것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하게끔 되어있나요?
(피해자 연세가 많으심)
이후 진행상황 같은것들은 우편으로 온다는거 같던데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예를들면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되는 등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가 오겠으며, 그 이외의 것은 간단히 문자나 카톡 등으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같이 통지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통지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통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까지 마쳤다면, 수사단계에서는 추가 조사가 아닌 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통지서가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