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요구사항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시간 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련하여 구제나 중재를 받고자 신다면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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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수감 생활은 실제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용 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만, 또한 의뢰인을 통해서 전달받아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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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보낸 중고거래, 판매자가 거래 미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예약금을 지급받고 거래를 미룬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순 있겠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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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후 민사로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로 넘어간다는 것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별개이고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본인의 불이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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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확인기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일 차 확인기일에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고 친권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된다면 그날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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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프로필 저인척 도용. 모욕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증거 자료 바탕으로 즉 본인 주소지관할 경찰서에서 스토킹 전담팀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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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을, 아파트 동대표가 해결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 부분의 문제는 동 대표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 대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관리사무소와 소통하는 걸 돕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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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하신 것이라면 명의 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대여한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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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의견서로 제출한 부분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채로 열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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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보다 소송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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