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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할 때 동대표의 방해로 인한 재설치비용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에어컨 설치전 관리사무소에 승인까지 다 받고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은방에 에어컨 설치 중 창문밖으로 앵글까지 달고 실외기 설치가 80% 완료 될 쯤

동대표라는 사람이 찾아와 건물노후로 누수발생할 수 있다는 등 설치하면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말하면서

실외기를 창문안쪽으로 설치해야된다고 하여 현장에서 창문밖에 설치된 것을 제거하고 창문안쪽으로

재설치 하였습니다.

(1. 위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10만원 발생)

설치 완료 후 왜 설치가 안되는지 따졌고 설치를 막을 근거가 없어 실외기를 밖으로 설치하는 것이 다시

승인되었습니다.

다시 창문밖으로 설치할 것이고 이로인해 (2. 재설치비용 25만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35만원이 발생하였고 저는 이것을 동대표라는 사람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재설치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자기가 왜주냐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하더라구요

저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승인을 받았고 설치위치까지 확인받고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요소인지 청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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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동대표의 기망행위 또는 근거없는 방해행위로 인해 35만원의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고 진행하신 일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근거 없이 만류하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 업체에서 비용 관련 지출 내역도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