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에방을 위한 생전증여계획의 중요성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나 유언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맞게 적법한 요건으로 진행하여 두어야 그 적법 요건을 다투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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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록 소멸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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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증 원본이 꼭 필요한가요?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증이 있어야 해당 세대에 대한 입주절차를 완료하고 접근권한(열쇠든 도어락이든, 카드키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나 사본이 상태가 온전하고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면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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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도 상대방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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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 납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물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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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따로 지급하는 관리비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의문이지만 중도 해지된 경우,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위 관리비 역시 공제를 주장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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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내 전세대출 해준직원이 퇴사시 회사에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 상환 전에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차용증이나 상환계획서 작성 후 공증을 받으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두셔야 추후 집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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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카드배송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의 경우 재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 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고 휴대폰 번호 역시 변경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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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서 동거하는 친동생이 형의 금품을 훔쳐가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는 친동생의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형 면제 대상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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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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