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우선인가? 옥외광고물법이 우선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현수막 설치 방해나 현수막 설치방법의 위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적용되고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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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여부나 그 인지 여부를 떠나서“홍길동팀의 수장: 랜덤으로 출전할게요 / 나머지 사람들: ???”라고 기재하신 부분이그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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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할 때 개인정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자체에서 개인정보 습득과정에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건 분명해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아래 제1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할 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안은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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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 중도금 전 매도인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만,보통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가 정리된 후에 잔금을 지급하셔야 하고 섣불리 상속인 일부에게만 지급하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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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상속입니다.따라소 사실혼배우자로 인정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상속권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망인의 생전 증여나 실질적으로 사실혼배우자의 재산인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되찾은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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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한적 정보만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제한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해당 내용물이 불촬물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뒷모습 촬영에 상대방의 차림 등 고려하면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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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속보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진과 실제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내진 설계 등이 갖추어진 것 등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특히 해당 사안에서는 항소심에서 과실로 인하여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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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고 공판을 가지 않고 마무리되면그 부모를 상대로 구상보다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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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의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씀하신 내용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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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번호를 친구끼리만 공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본인 역시 그러한 행위의 공범이나 방조 교사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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