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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뿔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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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피해자의 답변 지연에 관해서

피해자가 비대면 형사 조정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주 목요일 오전에 피해자가 오후가 답변을 준다했고, 그날 오후 답변이 없고, 금요일 오후에 형사조정실에 전화가와서 이번주 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방금 형사조정실에 문의하니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적당한 합의금도 제시했고, 그냥 답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멈추고 변호사 선임 후 의견서를 내면서 중지 해야될지....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상대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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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 또는 상향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합의 자체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답변이 없는 건 해당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더는 의사가 없다면 조정위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형사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