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 합의 연락이 좀 늦나요?

저희 변호사님이 상대방 국선변호사에게 전화통화로 합의 의사를 전달한지 2주가 되었는데 여태 답이없네요..

원래 피해자측 합의 답변이 보통 이정도걸리나요? 답변기다리는데 답답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이렇게 답안하고 씹어버리는경우가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까먹고 합의의사를 전달조차 안한건지 바빠서못한건지

별생각이 다듭니다...

실무적으로 국선변호사님은 피해자에게 보통 합의의사는 언제쯤전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스타일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합의연락이 오면 이를 피해자측에 전달하고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2주가 되도록 연락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피해자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았거나 고민해보겠다고 하여 보류중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피해자마다 다를 것이기에 그 시기를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국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늦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