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들의 학업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교도소든 소년원이든 소년 위탁 학교 등 간에 그 당사자를 위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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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게시글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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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는데 3층, 4층 주민이 공사문제로 시끄러워서 싸우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법적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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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업체 분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연기된 사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지적하며 속행이나 판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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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월세 살다가 이달말에 이사 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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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폭행의 경우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에도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방문을 걷어차거나, 상대방 주변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등이고,단순히 때리는 시늉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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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모친에 대한 표현이어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이고 상대방과 어떠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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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내지는 대여금 반화청구를 하셔야 할 것인데,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름 외에,이전 연락처나 현재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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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을 때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실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는지나, 다른 제품은 구매하고 하나를 누락한 경우 등이라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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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워보이며,형사고소 역시 사기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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