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SH) 콜센터 안내를 신뢰하였는데, 추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서 입주 불가 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응할 것이나 손해액이나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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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짓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제목에 달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잘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이나 차액만큼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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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물이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공연성 특정성 이름 얼굴 사진 비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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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신용정보원) 정보삭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장기연체로 인해서 등록되어 있던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미이고 그러나 그러한 장기연체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이어갈 때 서서히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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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 했습니다 하자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고 다른 구조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면 매수 당시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매도인이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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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가실에 해당하고 형사상 책임을 감경 받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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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따로따로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누어서 고소를 하지 않고 같은 시일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누어서 고소하더라도 재고소 금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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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민사상 처벌이라는 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말그대로 어떠한 청구에 대한 인용을 구하는 절차이지 형사사건처럼 누군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민사상 책임도 없는가라는 취지라면 보통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그럼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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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신고유형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불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온라인범죄에 대한 신고만 인터넷(ERCM)으로 가능합니다.인근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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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이디 누가 어플이나 사이트,혹은 제3자들에게 뿌릴경우 잡는법과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하는 과정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상대방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그 특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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