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SH) 콜센터 안내를 신뢰하였는데, 추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 미리내집"에 [예비]신혼부부 조건으로 당첨(예비번호 6번 부여)되었었고, 지난주에 예비번호에 대해서 당첨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비번호를 받은 당시, 혼인신고 일정에 대하여 SH 콜센터에 문의하였고, 공고와는 다르게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5년 4월)
그러나 예비확정 후 미리내집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혼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25년 7월 29일)
즉 미리내집 담당자와 SH콜센터가 서로 다르게 안내를 하였고, (정확히는 SH콜센터가 잘못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SH콜센터 - 미리내집 담당자와 통화를 7월 30일에하여, SH 콜센터측에서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미리내집은 입주 불가하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주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입주 불가하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콜센터의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을 신뢰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데, 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혹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행정청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서 입주 불가 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응할 것이나 손해액이나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