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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희망을주는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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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난간은 박살이 난 상태인데요, cctv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로 경찰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라고 하고 지들 소관 아니라고 끊더라고요?? 도저히 매장을 비우고 도로 경찰인지 뭔지를 찾아갈 시간이 안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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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신고유형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불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온라인범죄에 대한 신고만 인터넷(ERCM)으로 가능합니다.

    인근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부수고 도주했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