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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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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야하나요??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아침에나오니 누가 차로 데크를 박살내놓고 도망갔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

      안녕하세요. 개구리왕누나33입니다. 당연히 이런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진짜 요즘은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합의보지 마시고 꼭 쓴맛을 보여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네 그렇죠.

      뺑소니거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변 CCTV가 있으면 확보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 안녕하세요.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손을 해놓고, 별도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갔다면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