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공공물이 파손이나 구부려짐이 발생했을때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공공물을 파손하거나 훼손을 하게 되었을때 대처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처리를 하면되나요?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시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면 됩니다.
대물사고로 처리되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지자체 등)에게 파손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에 비용부담이 문제일 텐데 이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 기물 파손 단독 사고 시 보험사 접수 및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사고 현장 나와 파손된 기물 확인 후 지자체에 통보 되어 파손된 금액 산정 되어 손해배상액이 청구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에서 처리 가능하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되고 보험사 약관상 보상 물가 라면 개인이 지자체에 보상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그 물건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때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놓으면 이후 주인이 알았을 때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나 그냥 간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