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이것을 이유로 세입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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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애니메이션 장면이 아청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면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나 의도, 해당 만화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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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언제쯤 완전한 배심원제가 도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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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소유한 현재소유주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독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다만 아직 상속 개시 후 한달 정도 경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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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타인사무처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근로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해고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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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 진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와 별개로 특약을 불이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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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논의한 기간보다 더 거주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퇴거 시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맞기에, 보통 퇴거 전이나 퇴거 당일에 하자 여부 확인 후 원상회복에 논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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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변형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는 부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로서 서면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서면 계약이 강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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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법적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의 정의규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2023. 7. 1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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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시기를 달리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그 특약 기재상,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통지를 받은이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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