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없는 냄새제거 비용 꼭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투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고양이 키웠으니까 냄세제거 비용+ 청소비를 내라고 하는데 집 계약할때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아서요 꼭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 계약한 기간보다 1년을 더 살았는데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ㅠ 집주인이 나이대가 있으셔서 말이 안 통해요 .. 계약서에 없다고 하니까 있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ㅠ 하 .. 계약한 공인중개사한테 말하면 중재를 해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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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중재를 해줄 의무가 없어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냄새 제거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로 냄새가 나고, 냄새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해 입증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고
다만 냄새 등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청소비용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적어도 추가 청소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