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월세로 살다가 나갔는데 청소비용을 요구해요

지인의 부모님 윗집에서 5년정도 보증금이나 계약서 없이 월세만 주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이사짐을 빼고 다시 가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지

지인 부모님은 구석구석 고양이 털이 날려서 청소를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사한집 올 리모델링 후 입주청소 업체를 통해 청소한 비용보다 한참 많이 요구를 하셨고

에어컨 청소비용, 화장실 타일교체, 창문블라인드 교체 비용까지 전부 해서 200만원이 넘게 요구를 하고있어요

사실 계약서도 없고, 월세도 30만원이면 집주인이 신고대상도 아니라고해서 연말정산때 공제도 안했었어요

입금도 그 아들통장으로 월세를 입금했었구요..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유무와 별개로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일반적인 사용과 달리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200만원의 경우에는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나 다른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인정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파손 부위 등은 복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리비나 청소비 등의 청구를 할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반환 목적물의 상황을 보고 원상회부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적절한 견적서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