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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갈기쥐288

단정한갈기쥐288

25.03.01

세탁기 분해청소비 돈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계약사항 : 반려동물 금지 / 만약을 대비한 특약사항 아무것도 안 적혀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된 내용 : 도배/장판 새로 하는 조건하에 반려동물 사육 가능

이 상황에서 고양이를 한마리 키우고 2년을 거주하였고, 현재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온 상황입니다. 도배/장판/기본적인 청소 전부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오늘 세탁기를 돌리면 고양이털이 계속 나온다며 분해청소비를 요구하십니다. 이에 응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는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것으로 인해 세탁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그와 같은 분해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반려동물에 대해서 금지하였다가 허용시키면서 일부 조건만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함께 거주하며 사육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