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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무한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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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운 전세집 분해청소 해야하나요

사전에 허락받고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전세2년살고 이제 방을 빼려는데 특수청소와 세탁기, 에어컨 분해청소를 요구하시는데 사전에 얘기없고 계약서에 없던 내용인데 이렇게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일반 청소는 다 된 상태고 집주인분께 분해청소는 안한다하니 기본적인거라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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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상에 반려동물에 관련하여 특수 청소 등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특수청소, 세탁기 및 에어컨 분해 청소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상복구의 범위에서 청소 등을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실질적인 손상이 있다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도한 요구로서 부적절해 보이는데, 세탁기나 에어컨 이상 유무 확인후 결정 등을 통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분해 청소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굳이 분해 청소를 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인이 욕심이 과한것으로 보여 지고 법적으로 해도 임차인이 크게 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대차 사용 시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차원에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있으나 훼손이나 손상이 없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음에도 분해 청소를 요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여지고 만일에 반려동물에 의해서 뭔가 특수 크리닉이 요할 경우는 다시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여지이지 법적으로 갈 요소는 과도하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써 하시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서상 반려동물을 키울경우의 퇴실 청소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사전 동의까지 구한상태에서 법을 통하더라도 해당 비용지급을 강제할수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특약에 퇴실청소비가 있었다면 해당범위내에서만 지급을 하시면 될뿐입니다. 임대인이 입장에서 임차인이 법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이는것외 실제적인 불이익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원상회복은 통상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에 대한 특수청소도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 털이 가전에 끼니까요.

    숨고로 반려동물 특수청소 맡기시면 원룸기준 25만원 내외로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고양이 사육도 사전에 허락을 받았ㅇ며 일반적인 퇴실 청소가 완료된 상태라면 집주인의 특수청소, 세탁기, 에어컨 분해청소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복 및 통상의 사용에 따른 훼손을 제외한 손해는 본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생활 범위 내 손상이나 오염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키운 사실을 사전에 허락받았다면 이는 통상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수청소 의무가 없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 분해청소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약합니다

    기본적인 청소만 완료했다면 통상적인 원상복구 범위는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건 일단 협박성일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해청소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단순 원상복구 조항만 있을 경우, 기본청소만 하면 충분합니다.

    요구가 과도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에 중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에 동물을 키우는 데 동의했고 퇴실 청소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청소만으로도 괜찮다고봅니다.

    다만 퇴실 시 집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계속해서 특수 청소를 원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것처럼 사전에 특약 사항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일반 청소 이외에 특수 청소는 물론 세탁기, 에어컨 분해 청소는 해주실 의무 없습니다. 당연하게 법적으로도 문제되실 부분 전혀 없구요.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에 맞추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각한 오염이나 훼손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위 집주인의 요구사항은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