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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흰죽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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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실시 반려동물 특수청소 의무

안녕하세요

투룸 전세에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집을 볼때 중개업자가 구두로 고양이 한마리를 키워도 된다고 했었는데, 현재 집주인은 반려동물에 합의한 적 없다고 퇴실시 특수청소, 세탁기 에어컨 분해청소, 소독까지 하라고 합니다.

실제 계약서 상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은 아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금지 조항도 없고 청소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 해줘야하는걸까요?

또한 집주인측에서는 계약서에 반려동물 조항을 넣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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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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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있지 않은 점, 중개업자가 위와 같이 허용성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반려동물을 키운 것이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없어도 금지하는 것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청소비용 관련하여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인바, 특수청소를 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룸 전세 계약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려동물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구두로 반려동물 허용 여부를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강력하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실 시 특수청소, 세탁기·에어컨 분해청소, 소독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상복구 의무 범위 내에서 청소 등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예: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 등)가 있다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손해가 없는데도 과도한 청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점에 반려동물 허용 여부, 퇴실 시 원상복구 범위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