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냄새 비용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고 기존 세입자분이 별도 고지 없이 고양이를 키우셨습니다. 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명기하진 않아 키운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집에 가보니 짜놓은 원목장이 파손되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고양이 오줌냄새가 심한 상태입니다. 청소업체에서는 고양이 키우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고양이 냄새는 완전히 빼기는 어렵다고 하셔서요. 청소만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거실 마루까지 냄새가 뱄다면 장판 교체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기존 세입자분께 부담을 드리려는게 아니고 기존 세입자분과는 청소하는거로 비용 정리를 했는데 이후 세입자분이 아직도 냄새가 난다며 조치 요청하는 경우 제 비용으로 장판을 교체해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한 바 없다면 청소비용과 별개로 그 장판 교체비용을 청구하게되는 경우 전 세입자도 다툴 가능성이 높고,
장판 등이 훼손된 경우라도 해당 세입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자연 마모되어 교체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비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소송으로 다투었을 때의 논의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조정하는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없이 고양이를 키우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그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소비를 받아 청소를 하시면서 추후 장판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추후 새로운 임차인의 항의가 있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