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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냄새 비용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고 기존 세입자분이 별도 고지 없이 고양이를 키우셨습니다. 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명기하진 않아 키운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집에 가보니 짜놓은 원목장이 파손되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고양이 오줌냄새가 심한 상태입니다. 청소업체에서는 고양이 키우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고양이 냄새는 완전히 빼기는 어렵다고 하셔서요. 청소만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거실 마루까지 냄새가 뱄다면 장판 교체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기존 세입자분께 부담을 드리려는게 아니고 기존 세입자분과는 청소하는거로 비용 정리를 했는데 이후 세입자분이 아직도 냄새가 난다며 조치 요청하는 경우 제 비용으로 장판을 교체해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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