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가 고양이 키웠을때 청소비용문제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키웠던 집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12월 입주예정)
고양이를 키우는건 알고 있었고 청소업체랑 총 청소비용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양이 때문에 추가요금이 5~10만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인 측에서는 원래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청소업체를 부르든, 청소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입니다)
2. 고양이때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한해서는 임대인에게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데 부동산측에서는 이것 또한 원래는 세입자가 다 한다면서.. 그런식으로 말하긴 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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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퇴실하는 전세입자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비는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입주자가 청소비를 부담하긴 합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