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상해사고 손해배상 관련 문의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거부/보상범위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출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나머지 비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나 정신적 피해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관여한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 부인 또는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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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인사이트 가입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가입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범죄조직이나 단체로 의율하기에는 단순 회원가입 행위만으로는 그 집단 내지 조직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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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 관련 법률에 대해서 그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격 내지 업무의 경력이 있는 분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나 본 카테고리에서는 이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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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소송 미국건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 국가에서 진행되는 각 사건에 모두 참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어느 경우든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인 로펌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위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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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묵시적갱신후 나가기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기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달리 정한 게 아니고서야 새 임대차계약을 주도하거나 임차인을 유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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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법무사사무소와의 소통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사건철회를 한다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환불을 하면서 철회를 하는 것 자체는 계약 당사자로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지를 원하신다먼 다시금 연락이나 소통하여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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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근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사건 역시 월세 미납 등 이유로 출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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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대신 납부한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월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납부를 받은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상황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변제 당시에는 임차인을 위하여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쌍방이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이미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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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 증거효력 알아보기 증거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다투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다투시고자 하는지 모르겠으나 음주 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한잔을 마신 것과 계속 마신 것을 서로 판가름하는 데에는 말씀하신 결제 내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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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밀린 월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 월세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그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면서 공제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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