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손해 보상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수유점 매장 문 앞에 앉아계시다가 벽에 기대는 과정에서 문 앞 콘센트 부분을 건드려 전선이 아래로 빠졌습니다. 해당 전선은 외부 간판 전체와 연결된 전선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차단기를 올리면 불꽃이 튀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장 인테리어 해주신 사장님께 바로 연락드렸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 방문은 어렵고 내일이나 모레 날씨 상황을 보고 방문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간판 전선이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배선 전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인테리어 간판 업체 측에서 안내받은 수리 견적은 총 50만 원입니다. 다행히 매장 외부 간판 LED 자체는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리 진행 과정에서 추가 문제 발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우선 안내드리며, 간판 불이 약 일주일간 들어오지 않아 발생한 영업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수리 견적만 전달드립니다.

간판은 제가 수리해주는게 맞는데 영업손해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간판 수리를 위해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간판과 관계없이 영업 자체는 진행할 수 있다면 그런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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