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차감되고도 미납금은 전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취소 내지 해지사유에 대해서 다투시는 게 아니라면 미납금에 대해서는 월세계약기간에는 납부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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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해서 고소하신 것이라면 혐의가 일단 경찰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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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그동안 주거침입한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나,긴급한 재산상, 생명의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였다거나계약 해제나 해제 간주에 따른 것이라면 그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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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이하에서는 선거 관계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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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같은 사실관계나 법리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그렇기에 삼심제를 통해 여러차례 판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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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서의 헌법이나 법률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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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를 법원에서 송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자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송달 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송달을 명한 때부터 7일 동안 그러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0시에 송달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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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신상을 댓글에 밝히는경우 특정성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댓글로 그표현 이후에 밝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이름이나 거주지역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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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보다 더 일찍 퇴실하게 되었는데 월세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으로 조기퇴실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일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걸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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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명확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사건 결과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 이에 대해 다투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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