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물품 편취 사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러한 지위에 반하여 그 재물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처럼 처분하는 등 사용할 목적으로 점유를 이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할 용도로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안의 절도인 동시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사 물품에 대해서는, 특히 사안에 기재해주신 냉장고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해당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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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만취 후 지갑절도 했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가게에 CCTV 등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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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반드시 계약서 갱신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하는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이미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 작성일 자체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이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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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증거로 사기죄라고 판단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점이나 가품이 아니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명확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나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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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된 상가 팔거나 월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된 상가라면 본인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실질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고 판매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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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착취유인. 등으로. 재판결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얘기시겠지요,3심에서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취하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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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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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의 경우통상적으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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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보험 계약자가 외국에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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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이전하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비용에는 등기 자체의 비용과 법무사 등 대리 비용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법무사마다 상이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사유 :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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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뺑소니 사이드미러로 팔꿈치 치고 갔는데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형사합의 가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경미한 사고이고 다음날 신고 접수된 점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부터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형사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정금액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나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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