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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말쑥한오리274
말쑥한오리274

인스타 아이디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A,B,C는 실명이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 상 제가 상정한 것이고 실제 본문엔 그년, 그놈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

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 모욕적 내용은 일절 담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아이디를 알려주었지만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이디는 공적인 정보이며 본문에 모욕적, 특정적 내용을 담지 않았어도 사건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게시하신 내용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은 없으며, 한편 실제 아이디를 알려준 것도 1명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정되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한 것 역시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