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아이디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A,B,C는 실명이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 상 제가 상정한 것이고 실제 본문엔 그년, 그놈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
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 모욕적 내용은 일절 담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아이디를 알려주었지만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이디는 공적인 정보이며 본문에 모욕적, 특정적 내용을 담지 않았어도 사건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게시하신 내용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은 없으며, 한편 실제 아이디를 알려준 것도 1명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정되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한 것 역시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