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말쑥한오리274
말쑥한오리274

인스타그램 아이디 유포 처벌 가능성?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A,B,C는 실명이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 상 제가 상정한 것이고 실제 본문엔 그년, 그놈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

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알려주었지만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유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유포를 하겠다는 정도 내용만 말하신 상황에서는 (1명에 대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벌가능성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