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아이디 유포 처벌 가능성?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A,B,C는 실명이 아닙니다. 설명의 편의 상 제가 상정한 것이고 실제 본문엔 그년, 그놈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
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알려주었지만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유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유포를 하겠다는 정도 내용만 말하신 상황에서는 (1명에 대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벌가능성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