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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우딘

우딘우딘

이런 경우 고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친구A가 인스타그램에 친한친구(자신이 설정한 친구만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대화나 그녀에 대한 생각 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적인 내용 혹은 그 사람과 대화내용을 올리며 A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시물을 캡쳐하여 당사자(A의 여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A가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한다 합니다. 이거 고소 받을 가능성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점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달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충분히 항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기 어렵고 고소하여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