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고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친구A가 인스타그램에 친한친구(자신이 설정한 친구만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대화나 그녀에 대한 생각 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적인 내용 혹은 그 사람과 대화내용을 올리며 A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시물을 캡쳐하여 당사자(A의 여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A가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한다 합니다. 이거 고소 받을 가능성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점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달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충분히 항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기 어렵고 고소하여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