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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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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칭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제가 물론 100% 잘못한 부분이지만,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고등학생 신분이고 저를 괴롭혔던 친구(이하 A)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그 친구가 작년에 사용했던 인스타 아이디, 이름은 A의 이름(성 제외)으로 설정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A의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를 걸고 다녔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A다" 이런식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음)

근데 A가 자신을 사칭한 것이 아닌, 자신이 작년에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누군가에게 해킹당한걸로 오해해서 경찰서에 해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A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발급)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뭐가 다른가요?

2.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성적, 금전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단지 A의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3. 저는 사칭을 했지만, 상대가 오해해서 해킹으로 신고했을 때 제가 검거될 확률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과 그와 연동된 구글 이메일 계정은 모두 탈퇴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사진이나 사칭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