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짜로고상한자작나무
진짜로고상한자작나무

이런 문제도 sns 명예훼손죄가 가능한가요?

같은 집단 소속의 친구와 개인적인 문제로 크게 싸워

상대방이 먼저 작성자의 모든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손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작성자 몰래 인스타그램 sns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이름(초성),소속(같은 소속)

을 글 맨 처음 문장에 게시하며 사실과 사실이 아닌말을

쓰며 '~했다더라' 체를 쓰며

작성자를 조심하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상대방이

작성자의 친한 친구(지인)에게까지

보내며 연을 끊어라,피해다니라 와 같은 말을 하고

험담과 욕설까지 한

증거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 일로 현재 작성자는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게시물의 캡쳐물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인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이 아닌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