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문제도 sns 명예훼손죄가 가능한가요?
같은 집단 소속의 친구와 개인적인 문제로 크게 싸워
상대방이 먼저 작성자의 모든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손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작성자 몰래 인스타그램 sns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이름(초성),소속(같은 소속)
을 글 맨 처음 문장에 게시하며 사실과 사실이 아닌말을
쓰며 '~했다더라' 체를 쓰며
작성자를 조심하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상대방이
작성자의 친한 친구(지인)에게까지
보내며 연을 끊어라,피해다니라 와 같은 말을 하고
험담과 욕설까지 한
증거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 일로 현재 작성자는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게시물의 캡쳐물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인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이 아닌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