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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회사의 상담원 민원담당자 직원에게 일반인이 전화로 상대방에게 쌍욕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처벌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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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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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 상담원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는 협박죄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