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단순히 P의자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한 처벌이 내려져 피해자가 옳지 않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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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이혼없이 그냥 한사람에게 친권을 넘겨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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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시 진행 하는 보증보험증권은 가압류 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러한 담보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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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사람과 약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과 약혼을 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것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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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를 했는데 받기로 이야기 된 계정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이행을 구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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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 아무경찰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 관할 경찰서에 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원하시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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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cctv 열람 후 고소 가능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열람한 게 아니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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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면 감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다른 부분에서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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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면 일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이 그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결국 당사자 사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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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1개월씩 묵시적 갱신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이 당사자가 1개월씩 계약을 협의하여 갱신하기로 한 경우라도 1개월마다 협의를 한 게 아니면 묵시적 갱신(기존과 동일조건에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철거 여부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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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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