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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75

얌전한말75

여러 명의 사람과 약혼해도 되나요??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라서 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가질 수 있는데 약혼에 관한 법률에서 약혼은 한 사람과만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니까 여러 명이랑 약혼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명과 약혼을 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것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