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1개월씩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로부터
2024년 11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종료 후에 갑과 을은 협의하에 1개월씩 연장하도록 한다. 계약내용입니다, 25년 4월까지 거주했구요
25년 4월 16일에 건물철거 이유로 퇴거통보하며 짐빼라해서 4월 25일에 급히 이사했는데 철거는 허위였습니다. 궁금한건 1. 위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상 언제인가요? 2. 4월 16일 당시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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