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ㄱ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면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점에서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해당 사안은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었을 뿐 보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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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전에 공탁을 하려하는데요? 바로전날 해도 되나요? 공탁금 건후 선고 이후 바로 공탁금 회수하려고요 피해자한데 돈주긴 싫고 판결선고는 좋게 받으려고하는데 이런방법도 문제되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전날 공탁을 할 수야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미리 공탁사실을 알려야 피해자 수령 의사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공탁사실을 참작하기 때문에 전날에 하면 그러한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형사공탁의 경우 판결 후 다시 찾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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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성기사진으로 저를 신고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곧바로 말한 걸 보면 해당 사안 역시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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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에 따라 부여되는 게 맞습니다.전입신고도 입주에 맞춰 한다면 위 일시일 것이고 날짜가 달라도 무방하나 우선변제순위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4월 6일에야 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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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벤트로 돈받고 탈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입으로 인하여 그 조건을 갖추어 쿠폰을 받은 후 사용하고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탈퇴와 가입을 반복해 쿠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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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월세인상 제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앞서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묵지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제약을 주장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월세 인상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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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가 없어지면 그 죄로 이전에 처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를 예시로 들었는데 어떠한 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원칙적으로 아래 2항과 같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나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때에도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따라서 간통죄처럼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합헌결정의 다음날로 소급하게 되므로 취업제한은 더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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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을 여러차례 반복한 사람 시간차를 두고 고소해야 징역을 살게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어 시간차를 두고 고소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비슷한 시기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러 차례 나누어 고소한다고 재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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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간음한 경우 의제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안도 연령에 따라 위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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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정도 욕설로 모욕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본명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도 거주지나 연락처 등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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