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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슬림한야생마
매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임차기간인데 24일에 이사를 하게되면 임차료를 한달치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17~24일까지만 지불하나요?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6년 10월17일 까지인데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게되어 제가 나가는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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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되어 중도에 해지되는 것이라면 본인이 거주한 기간까지만 월세를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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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한 일인 17~24일까지만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임대인측 사유로 인해 퇴거하시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 한달치 월세를 모두 지급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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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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