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성적인 문제가 쉽게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자체가 낮거나 친고죄인 경우 등이 있었고성관념 역시 달랐던 것이나,현재 문제의식이 강화되면서 법정형도 중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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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고선고 기일후에 판결문 송달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역시 기존과 같이 송달되므로 해당 변호사사무소 내지는 전자소송(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를 통해 송달됩니다)으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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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강사를 특정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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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되는 건 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데,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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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적하는 과정에서 본인과의 대화내역이 없어 영상이 전달된 걸 알 수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상대가 영상을 보낸 부분이 있다면 그 영상물이 구매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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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추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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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으로 번 돈 다 뺐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도금액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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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가 우선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의 우선 현재 순위는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나 그 전제로서 대학력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가구는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에이가구가 우선 변데순위에서 우선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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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폭력전과 있으면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폭행전과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6. 12. 2., 2021. 7.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6. 12. 2., 2021. 7.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전문개정 2012. 2. 1.][2016. 12. 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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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선고시 채무자 권리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채권은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본인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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