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익명의 쪽지로 너네 엄마한테 ㅈㅆ하러 갈게 라는 말을 들었고 바로 차단당했습니다.

초성 아닌 단어 그대로 사용했고

성적 수취심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회적인 표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