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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주는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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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드립니다.

모르는 인스타 아이디로 ‘’저에게 니 여친 나랑 잠 ㅅㄱ‘’라고 왔고 그 계정은 바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너무 불쾌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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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