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드립니다.
모르는 인스타 아이디로 ‘’저에게 니 여친 나랑 잠 ㅅㄱ‘’라고 왔고 그 계정은 바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너무 불쾌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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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