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통매음으로 고소가능 하나요?
인스타로 모르는 사람티 부계정으로 계정 만든 다음에 저한테 연락와서 너 ooo여친이냐?이런식으로 디엠이 와서 제가 뭔소리냐 왜 처음보는 데 반말하냐는 식으로 말하고 서로 화나서 욕하고 있었는 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저랑 모르는 사람이랑 서로 욕하면서 디엠하는 거 보고 제 폰으로 대신 패드립이랑 성적인 욕 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게~200낼 준비해~이러구 저보고 사과문 7장이상 써오면 신고 안한다해서 제가 그럼 너네 미성년자인데 술 먹은 거 나도 학교에 꼰타고 사이버 폭력인데 너네 두명 이상이 욕하면 공연성 인정되서 모욕죄다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사과문 A4용지 반 이상 채워오면 고소 안하겠다 이러는 데 고소 가능하나요?만약 모르는 저 사람들이 저 고소하고 저도 똑같이 협박죄랑 모욕죄(두명이서 저한테 욕했습니다)로 맞고소 가능하나요?그리고 성적인 욕을 제가 한게 아닌데 저한테 고소가 들어오나요?대응 방법 뭐가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지도 의문이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섣불리 사과문을 작성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협박이나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일단 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내용이 구체적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온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장과 달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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