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동생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전체 대상 메시지 전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92년생 동생이 약 5년 전부터 가출 후 연락 두절됨
- 작년에 경찰에서 실종신고를 통해 연락이 됐으나 개인정보비공개
-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어머니 주소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음
- 어머니도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음
- 연락 이유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저와 동생이 받게됨
-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친할머니의 부동산이 있음(동생도 알고 있는 사실)
- 고모들이 꼭 동생도 직접 주고 싶어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음
-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버지 실종선고 진행을 했는데 동생에게 송달된 명령이나 선고도 전부 반송됐고 공시송달도 기간이 지남
- 동생은 엄마와 저를 피하고 싶어함
- 이전엔 그나마 친인척 중 막내고모와 친분이 있었음
- 아래 내용으로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음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고모들이 할머니 집을 처분하고 동생에게도 상속분을 나눠주고 싶어한다.
엄마랑 오빠는 안봐도 되고 연락도 못하게 할테니 막내고모에게 연락줘라.”
-고모 연락처도 같이 적어서 보내고 싶음
이게 가능한지?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신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요청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와 별개로 선임료의 경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신고사유: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상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