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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신한교수님

은근히참신한교수님

친동생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전체 대상 메시지 전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92년생 동생이 약 5년 전부터 가출 후 연락 두절됨

- 작년에 경찰에서 실종신고를 통해 연락이 됐으나 개인정보비공개

-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어머니 주소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음

- 어머니도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음

- 연락 이유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저와 동생이 받게됨

-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친할머니의 부동산이 있음(동생도 알고 있는 사실)

- 고모들이 꼭 동생도 직접 주고 싶어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음

-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버지 실종선고 진행을 했는데 동생에게 송달된 명령이나 선고도 전부 반송됐고 공시송달도 기간이 지남

- 동생은 엄마와 저를 피하고 싶어함

- 이전엔 그나마 친인척 중 막내고모와 친분이 있었음

- 아래 내용으로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음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고모들이 할머니 집을 처분하고 동생에게도 상속분을 나눠주고 싶어한다.

엄마랑 오빠는 안봐도 되고 연락도 못하게 할테니 막내고모에게 연락줘라.”

-고모 연락처도 같이 적어서 보내고 싶음

이게 가능한지?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신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요청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와 별개로 선임료의 경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신고사유: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상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