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단 기준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심적인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성적인 목적으로 제작이나 촬영되어,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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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비실 마스터키 등록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스터 키를 등록하는 것이 실제로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비실 차원에서 마스터키를 마련해 두는 것에 대해서 관리 규칙을 정한 경우라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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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주차요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전 컨벤션 센터의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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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법원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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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갑자기 안준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이행명령을 하셔야 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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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에서 익명의 닉네임(시청자)으로부터 성희롱, 패드립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겠지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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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를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실물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해당 관할 서에도 신고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 전달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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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전세계약이 만료나 도과된 것이 확인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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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무실 임대계약 종료 예정인데 새로들어올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현재 상태대로 계약을 한 것이고 별도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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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한창인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종교인이 문자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유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9. 2. 12., 2010. 1. 25., 2014. 2. 13., 2023. 8. 30.>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한 자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2019.12.3>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제목개정 2014.2.13]위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유사 사례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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