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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무조건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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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에서 익명의 닉네임(시청자)으로부터 성희롱, 패드립을 당한 경우

항상 라이브 시청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a)에 대한 정보는 닉네임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고 있지 않는 경우,

만약 a가 라이브 방송 중 채팅으로 성희롱과 패드립을 한 경우 a를 상대로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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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겠지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팅창에 익명의 닉네임으로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는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YouTube측에 가해자 신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 YouTube에서 회신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