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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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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단 기준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불촬이든 딥페이크든 아청이든 결국 이게 '성적 목적'이 법에서 가장 크게 보는거 같은데, 비키니를 입어서 가슴이 일부 노출된 셀카여도 그게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놀다 찍은거면 합법이고 짧은 반바지에 배를 살짝 노출한 셀카여도 그 게시글 문구에 뭐 자위영상을 판다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조차 일부노출에 의한 아청물이 될 수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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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핵심적인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성적인 목적으로 제작이나 촬영되어,

    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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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은 각자 적용법규나 판단기준이 상이한바, 기재된 내용처럼 일괄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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