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들 바닷가나 이런데 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연음란이든 경범죄 중 하나인 과다노출죄를 범하는 사람이 찍혔을 때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지우면 불촬이나 아청이 되는거잖아요. 여기서 인식을 어디까지 인식할만 했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많은 유리창 중에 하나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건 예상하기 어렵다 볼거같은데 바닷가의 경우 꼭 음란행위가 아니더라도 끈비키니같은걸 입고 있다가 잘못하여 풀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찍혀도 저 멀리서 원거리로 찍은거라 잘 안보이면 무죄고 대충 소리 치면 들릴 정도 거리인데도 안지우면 미필적 고의고 이렇게 가나요?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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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촬영당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사진 속에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이나 당시 촬영 과정을 바탕으로 인식 가능성이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연히 촬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촬영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