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햤을때 형사처벌과 보호처준따로 받을 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음란물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게임 역시 그 이용연령의 제한에 대한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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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햤을때 형사처벌과 보호처준따로 받을 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의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게임 역시 본인 연령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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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죽애 gta5있는데 이게 추가적르로 설리면 형사처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본인 나이에 이용불가한 게임을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휴대폰에 관한 범행을 자수하면 휴대폰만 임의제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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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이지만 배상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분할 납부로 이행권고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가 거부하면 이의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소액사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면 당일 선고되거나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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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발언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멸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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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고지가 없었는데 환불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위약금에 관한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표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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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공동 명의로 했는데 한쪽에 몰래 팔아버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배우자 사이에 일방이 처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동업관계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동업약정에 위배하여 판매한 경우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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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회식에서 미성년자 술 섭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부모가 동의하였고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5. 삭제 <2021. 12. 7.>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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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는 무엇이안지켜저 행정처분받은사례가많을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중대진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거나,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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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탄핵 변론 하고 있는데요 언제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인데,현재 해당 기간에는 여유가 있고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3월 중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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