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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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전과자의 투표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조국 전 대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송영길 대표는 투표권이 없다고 하던데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은 투표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수형자 중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