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투표권을 제한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민이라는 조건이 박탈되거나 하는 뜻은 아니니까 어떤 개념 또는 이유로 적합하게 투표권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도 있고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여 다른 유권자를 중시하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