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는 도중에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발장 접수가 되어 연락드렸다고.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은적 있는지,
토렌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고, 기억도 가물가물했지만, 영화 제목을 말해주셨고
그 영화를 검색해보니 다운받은 기억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맹세코, 다운로드 기억도 잘 나지 않은 영화였고, 그 영화를 다운 받아 앞에만 살짝보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운로드 된걸 누구한테 보내주거나 그런적도 없구요. 경찰서에서 이런 연락도 처음 받아보네요
제가 다운 받아서, 그게 업로드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1)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나요?
2) 처벌이나 합의 해야할 상황이 나올까요?
황당하기도하고,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연락이 왔다는 것은 대부분 업로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증거가 다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범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고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건 양형 요소일 뿐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 합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