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주인이 7년 정도 살고 나서, 이어서 임차인이 2년을 산 것이고 그 사이에 새로 수리를 해준 게 아니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부분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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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입니다 부동의 난 곳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의 경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의 경우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를 포함시키려면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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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로 배상 신청을 했는데 각하 처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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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에 공무원이 어느 후보에게 SNS에서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공직자의 선거중립 절실하겠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역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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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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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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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등기 과정에서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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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일보다 잔금 돌려받는 날이 하루 늦으면 지급확약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확약서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지급확약서를 받는다고 하여 특별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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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셨다면 당근 마켓에 문의하실 게 아니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수사관이 당근 마켓에 영장 등을 통해서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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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시청 역시 아래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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